FAQ

제목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등록자신○○

등록일2014-06-11

조회수46,383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때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심판청구때 신청인이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를 적어내도록 되어있고, 가능한 한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가 선임되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임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8 FAQ테스트입니다.

관○○

2014.05.30 48,005
27 테스트3

지○○

2014.06.02 46,187
26 테스트4

지○○

2014.06.02 47,855
25 테스트5

지○○

2014.06.02 48,178
24 테스트6

지○○

2014.06.02 48,253
23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신○○

2014.08.01 53,352
22 현물출자란

신○○

2014.06.10 47,741
21 임원변경등기의 절차

신○○

2014.06.09 55,108
20 회사 본점이전시 주의할 점

신○○

2014.06.09 48,780
19 등기임원이 되고자하는 외국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

정○○

2014.08.01 52,425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