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 BW : Bond with Warrant )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발행시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해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붙은 사채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통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하나로 결합된 증권인데 사채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약정된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하게 된다. 전환사채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채권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추가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의 효력은 만기까지 존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채보유자는 당초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부여비율의 한도까지 만기 전 미리 정한 행사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한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그 권리를 나타낸 증권을 워런트채라고 하며 그 종류로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결의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한다. 그러나,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정관에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
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1) 유형은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다.
(2) 발행한도는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사채이므로 최종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전환사채발행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2. 이사회 결의 사항(주주총회 결의사항)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주식의 발행가액은 그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16조의2).-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
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주
주배정의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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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과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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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시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는 (1)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신주인수권을 행사 하려는 자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5)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
타 기관과 납입장소 (6)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리형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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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사채전액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비분리형인 경우에는 채권만을 발행함으로써 족하나 분리형인 경우에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
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6. 등기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인수권을 행사
하거나 사채금액을 추가 납입한 때, 회사가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한 때에는 각기 그에 따
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