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시민권자가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록자이○○

등록일2014-07-16

조회수57,024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4.06.23 [등기선례 제1-39호, 시행 ]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 주소에 관한 서신으로는 스위스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나 스위스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되며, 위임장이나 주소에 관한 서면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 하여야 한다.

84. 6. 23 등기 제229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8 FAQ테스트입니다.

관○○

2014.05.30 46,934
27 테스트3

지○○

2014.06.02 45,142
26 테스트4

지○○

2014.06.02 46,806
25 테스트5

지○○

2014.06.02 47,048
24 테스트6

지○○

2014.06.02 47,142
23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신○○

2014.08.01 52,102
22 현물출자란

신○○

2014.06.10 46,698
21 임원변경등기의 절차

신○○

2014.06.09 53,950
20 회사 본점이전시 주의할 점

신○○

2014.06.09 47,689
19 등기임원이 되고자하는 외국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

정○○

2014.08.01 51,142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