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해씨는 외동아들로서 유복하게 자라고 슬하에 자녀 1인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고, 그 여파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업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안해씨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얼마후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변제 통지가 송달되었다.
최근친 직계비속인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 또한 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바, 이 경우 지안해씨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지안해씨는 민법 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제도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촤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변제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하여, 자녀는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