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홍○○
등록일2014-08-28
조회수74,267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 한 경우 그 후속등기시 처리 절차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는 등기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2. 등기필증을 분실한 때에는 등기필증은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3. 등기필증 없이 위 관련 등기 등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다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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