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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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하는 일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7-14

조회수37,419

후견인이 하는 일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크게 두가지 이다.

 

1. 재산관리

   재산관리는

부동산(처분, 구입,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예금(예금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보험(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종료, 보험료 수령),

주식, 펀드, 현금, 귀금속, 책권등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소득(급여, 임대료수익, 이자수익, 사회보장수급액 등) 및

 지출(정기적 지출, 비정기적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인은 2개월 내에 본인(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신상보호 

   신상이란 피후견인의 일신에 밀접한 사항으로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순수한 사실행위인 개호 노동행위나 간호행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상보호의 영역에 속하는 후견사무는 다음과 같다.

  1)주소   또는 거소의 결정

  2)정신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3)의료행위 등에 대한 동의

  4)신체구속에 대한 결정

  5)면접교섭이나 통신에 대한 제한

  6)시설 등 입원, 의료 및 재활훈련, 개호 등에 대한 계약체결과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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