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
?
1. 절대적 기재사항 : 법률에 의하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 할 사항이며 기재가 누락되면 정
관으로서 효력이 없음
① 목적 :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의 내용, 영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강행법규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호 : 동일 시군에서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상호 중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기재,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등기
하고, 한자, 로마자, 부호 (「&」,「’」,「,」,「-」,「.」,「·」)는 한글 등의 상호
를 기재한 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음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자본, 설립시는 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④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균일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행예정주식수의 4분의 1이상
발행주식총수 x 주당 액면가가 자본금이 되며,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없음
⑥ 본점의 소재지 : 최소 행정구역까지 기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본점소재지로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
정이 있으며, 첨단업종 등 일부 사업목적에 따라 중과배제조항이 있음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지를 지정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정할 수 있음
예시> 제O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OO시에서 발행되는 OO신문에 게재한다. |
⑧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① 변태설립사항
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나.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다.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②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
③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규정
?
④ 주식 등에 관한 사항 -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내용,
제3자의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설치의 규정 등
⑤ 회의의 의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 의결정족수의 가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
⑥ 임원, 기관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기에 관한 연장 규정,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는 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규정 등
3.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할 경우 그 내용
대로 효력이 발생
- 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감사의 수,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영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등
4. 정관의 공증 :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
(모집설립의 경우와 자본금 10억 이상의 발기설립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