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구비서류
1. 등기절차
1) 분할
분할계획서작성 →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분할계획서승인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
제출공고 → 정관작성 → 주식의 인수 등 →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검사인의 선임
→ 창립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 → 분할등기(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설립등기)
2) 분할합병
분할합병계약서작성 →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분할합병계약서승인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주권제출공고 → 재산인계 등 → 정관작성 → 주식의 인수 등 →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
행 → 검사인의 선임 → 창립총회나 보고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 → 분할합병등기(변경등
기/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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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2통(존속회사, 소멸회사)
② 법인인감증명서 2통(존속회사, 소멸회사)
③ 법인인감 (존속회사, 소멸회사)
④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존속회사, 소멸회사)
⑤ 존속회사 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및 보고총회(창립총회)에 갈음
하는 공고 1부
⑥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및 분할대차대조표/분할합병대차대조표
⑦ 공고신문 원본(이의제출공고, 주권제출공고)
⑧ 채권자 이의최고에 관한 진술서
⑨ 사임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가. 사임서 각1부(개인인감 날인)
나. 인감증명서 각2부
⑩ 취임하는 이사, 감사
가. 취임승낙서 각1부, 공증용위임장 1부(인감 날인)
나. 인감증명서 각2부
다. 주민등록등본 각1부
⑪ 취임하는 대표이사
가. 취임승낙서 1부, 공증용위임장 1부 (개인인감 날인)
나. 인감신고서 1부(개인인감 날인)
다. 인감증명서 2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⑫ 주주명부 각1부 (소멸회사, 존속회사는 분할합병전·분할합병후)
⑬ 정관 각 2부
※ 서류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