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자료실

제목

유언에 의한 상속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17,201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한 대로 법률상 효력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로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에 정한 다섯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비록 비용이 부담되기는 하나, 유언의 집행이 가장 확실한 방식인데, 유언자가 증인 2인을 참석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 후 기명, 날인하여 공증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언자의 사후에 별도의 법원검인절차 없이도 공정증서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정증서 작성시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유언집행자와 수증인 공동 신청으로 유증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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