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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09

조회수68,282

?주식회사 임원의 변경 

? 

1. 이사·감사의 취임과 퇴임 

(1) 정족수와 자격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고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

사는 이사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주주가 아닌 자,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사가 될 수 있으나, 동종업종의 다른회사의 이

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가 될 수 없다.

감사는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취임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본인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한다. 결의정족수는 출석 주식의 과반수이상

의 찬성과 그 찬성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인 보통결의에 의하되, 감사의 경우 의결

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

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기하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각각 반드시 사내이사 

로 등기해야한다.

1) 사내이사: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2) 사외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다.

①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

사 및 피용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3) 기타 비상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니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

 

(3) 사임

이사와 감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

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사표수리 여부와 무관하나,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인원수에 부족하게 된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서는 사임등기를 하지 못한다.

 

(4) 임기만료 퇴임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

주총회일까지이며,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인원수에 부

족하게 된 경우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은 사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감사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관

을 변경하면, 감사의 임기만료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사·감사의 해임

이사와 감사는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은 해임자의 동의 없이 이사나 감사를 그 직에서 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된 이사와 감사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의 해임결의시 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임자 의 등기와 동시에 처리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3. 대표이사의 선임과 퇴임

(1) 정족수와 자격

대표이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여러명 둘 수 있는데, 수인

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대표권을 단독

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각자대표라 하고,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공동대표라 한다. 공동대표

를 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대표권 행사시(계약체결, 의사표시 등)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는 별도의 대표이사가 없고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2) 취임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선임기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본인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한다.

(3) 퇴임

대표이사의 퇴임은 이사직의 상실, 사임, 해임, 정관 소정의 사유 발생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

의할 점은 대표이사는 별도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사직의 임기만료시 이사직이 상실됨으

로 인하여 대표이사직도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이다.

4. 등기신청 의무기간(2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취임하거나 사임, 해임하는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일인이 동일직에 재선되어 중임하는 경우나, 대표이사의 전거로 인한 주소변

경의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2주간 내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를 늦게 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등기해태(또는 선임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퇴임, 사임, 해임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

한 정족수를 결하게 된 경우는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등기가 처리되므로 선임해태, 또는 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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