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권제출공고 →등기
2.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 도장
(3)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총수
의 3분의 1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
(4) 주권제출공고신문(원본)
(5) 이사 막도장
(6) 주주명부 1부
(7) 유상소각일 경우는 주식양도계약서
※ 서류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