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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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등기사항인 정관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주주총회결의 일로부
터 2주간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인 정관내용으로는 상호, 목적, 1주의 금액(액면분
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 공고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다.
상호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검색을 하여야하고, 1주의 금액변경은 주주총회결의 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액면 분할 또는 병합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 제출 공고를 하여야하고 이 공고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에 관한 정관 규정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주주총회특별결의 → 등기
단, 1주금액의 변경의 경우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 도장
(3)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총수
의 3분의 1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
(4) 이사 막도장
(5) 주주명부 1부
(6) 정관 2부
- 단 상호변경은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인감신고서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