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자료실

제목

회사의 계속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0

조회수50,876

회사의 계속

 

1. 해산된 회사가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해산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회사의 계속이라고 하

는데,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2.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③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후 3년 이내인 때

④ 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40조)

위 각 경우 주주총회특별결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려면 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조)

 

3.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②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③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

④ 상법(1984.9.1.시행)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경우

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2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신OO

2014.06.10 50,928
31 청산세부절차

신OO

2014.06.10 54,284
30 회사합병이란

신OO

2014.09.30 60,534
29 합병계약서의 작성과 공시

신OO

2014.09.30 64,630
28 합병의 기타 절차

신OO

2014.09.30 59,931
27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신OO

2014.09.30 68,457
26 회사설립시 현물출자

신OO

2014.09.25 54,125
25 자본증가시 현물출자

신OO

2014.09.15 50,485
24 회사의 계속

신OO

2014.06.10 50,877
23 회사계속의 효과와 등기

신OO

2014.06.10 5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