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자료실

제목

회사의 계속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0

조회수49,234

회사의 계속

 

1. 해산된 회사가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해산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회사의 계속이라고 하

는데,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2.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③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후 3년 이내인 때

④ 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40조)

위 각 경우 주주총회특별결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려면 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조)

 

3.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②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③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

④ 상법(1984.9.1.시행)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경우

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2 가수금출자전환

신예진

2014.10.27 64,607
71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증자

신OO

2014.10.01 63,784
70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신OO

2014.09.30 66,462
69 합병의 기타 절차

신OO

2014.09.30 58,104
68 합병계약서의 작성과 공시

신OO

2014.09.30 62,679
67 회사합병이란

신OO

2014.09.30 58,741
66 주식회사설립(3)

신OO

2014.09.29 58,565
65 주식회사설립(2)

신OO

2014.09.29 56,853
64 주식회사설립(1)

신OO

2014.09.29 60,223
63 회사인수절차와 서류

신OO

2014.09.26 7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