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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1)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9-29

조회수62,087

주식회사설립

 

1.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설립기획자이며,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로서 주

식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1인 이상으로 각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

하여야 한다.

 

2.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주식회사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은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이며, 정관상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되어야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상대

적 기재사항, 편의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 의미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설

립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있다.

※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 날인함으로써 족하고, 공

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음. 

?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설립시에 발행주식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나, 주식의 종류, 액면이상 발행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만 정해야 하고 청약기간, 납입기일, 납입취급은행 등은 발기인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의 인수

- 발기설립 :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인수

- 모집설립 :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서면에 의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주식청약서에 의거, 주식을 배정

 

5. 출자의 이행

1) 현금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 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음

※ 발기설립시 자본금 10억미만은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 대체 가능

 

2)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되,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을 요할

경우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족함

 

6. 검사인의 선임 또는 공증인의 선임과 조사보고서의 제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의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

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는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7. 이사 감사의 선임

- 발기설립의 경우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

한다.

-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한 선임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임한다.

 

8. 설립경과의 조사

-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공증인 또는 감정

인의 감정으로 갈음하여 법원에 보고하면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

-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 설립경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변태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감정서는 법원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 창립총회에서 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

- 발기인인 자, 현물출자자,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전원이 이에 해당할 경우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아닌 임

원을 두어야 절차가 간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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