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대리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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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이란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는 발행회사가 함이 원칙이나,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
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337조).
주주가 다수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주식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명의개서업무를 직접 회사가
관장하자면 업무량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명의개서대행제도는 명의개서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관련
회사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주식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함이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는 대신 그 원본 또는 복본을 명의
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
337).
절차 및 구비서류
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절차
(1) 정관의 규정
(2) 위임계약체결
(3) 이사회 승인
2. 자격 :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주식회사
(1) 증권예탁원
(2) 서울은행
(3) 국민은행
3. 위임계약의 범위
(1)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2) 유가증권 발행 대행업무
(3)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업무
(4) 기타: 주주총회소집통지, 신주배정업무 등
4. 설치후의 조치 : 공시
(1) 설치등기
(2)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 증서, 사채청약서 등에 기재
5.구비서류
(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 도장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⑤ 이사, 감사 막도장
⑥ 명의개서대리인과의 체결한 계약서 사본
⑦ 정관 1부
※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아 래 -
① 주주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② 주주명부 1부
2) 명의개서대리인 변경
위 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와 동일. (단, -아래- ①,② 생략)
3) 명의개서대리인 폐지
위 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와 동일. (단, -아래- ①,② 추가)
※ 서류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