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인수(주식매수)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회사인수를 위한 MOU체결 → 재무실사 및 법률실사 → 주식양수도계약체결 → 주식대금지급과
임원 사임서류 수령 → 주주총회개최 → 이사회개최 → 등기
2. 준비서류
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님)
② 주주명부
③ 정관
④ 구주주전원
가.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나.인감증명서 2부
⑤ 신규주주 2/3이상
가.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나.인감증명서 2통 <!--[endif]-->
⑥기존 이사, 감사, 대표이사
가. 사임서 각1부, 공증용위임장 (개인인감도장 날인)
나. 개인인감증명서 3통
다. 법인인감도장
⑦신규취임하는 이사, 감사
가. 취임승낙서 각1부, 공증위임장 1부(인감 날인)
나. 인감증명서 각2부
다.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주명부 ?
⑧취임하는 대표이사
가. 취임승낙서 1부,공증위임장 1부 (개인인감 날인)
나. 인감신고서 1부(개인인감 날인)
다. 인감증명서 2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⑨ 법인인감카드
⑩ 사업자등록증원본 및 기타 회계자료,자산목록 일체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님)
⑪ 설립일로부터 주식양도일까지의 회의록 일체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님)
⑫ 기타 영업상 체결한 계약서 일체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