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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7
조회수22,578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주소가 나타나 있다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증은 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받아야 하며, 체류지 국가의 공증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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