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7
조회수24,024
외국인 주주의 주식납입금이 1억 미만인 경우 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취득신고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증명서, 공증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정재인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