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국적자, 시민권자)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부에 기재하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합니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합니다.
2. 토지취득허가증
(1)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1 의 구역 내 있는 경우,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1.「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내 토지인 경우는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별도로 위 토지취득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3) 주소공증서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 미국, 영국 등
(4)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주소가 나와 있는 경우
: 증명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4. 외국인토지취득신고
(1)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와 동시에 신고합니다.
(2) 계약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상속, 환매, 확정판결, 법인합병 등의 경우
5. 부동산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
(1) 비거주외국인인 경우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인출시 외국환취급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처분대금 해외송금시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한국은행에 신고 후 반출합니다.
(2)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취득시에는 부동산취득신고 없이 매입자금을 반입할 수 있으며, 처분시에는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송금합니다.
단, 국내발생자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