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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 방법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7

조회수22,459

 

 

 

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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