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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7
조회수23,067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을 명의에서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이 외국인이라면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8.08.12 [등기선례 제5-116호, 시행 ]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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