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8-11
조회수28,482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정 2003.07.18 [등기선례 제7-87호, 시행 ]
정재인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