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취득허가 신청서(양식)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7

조회수28,01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앞 쪽)

□ 토지취득 신고서

□ 토지계속보유 신고서

□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고: 즉시

허가신청: 15일

 

 

접수일

 

일련번호

 

신고인

(신청인)

성 명(법 인 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 적

 

①국적 취득 연월일

 

생년월일(법인 설립 연월일)

 

전 화 번 호

 

②주 소

 

(거래지분: 분의 )

신 고

(신청)

사 항

③취 득 원 인

 

④상 세 원 인

⑤원인 발생일

 

⑥취 득 금 액

⑦소 재 지ㆍ지 번

/지 목/면 적/지 분

 

(법정지목: )/(토지면적: )/(지분: 분의 )

⑧취 득 용 도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구 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토지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토지취득 허가신청의 경우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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