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 (앞 쪽) | |||||||||
□ 토지취득 신고서 □ 토지계속보유 신고서 □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 | 처 리 기 간 | ||||||||
신 고: 즉시 허가신청: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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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 일련번호 | | |||||||
신고인 (신청인) | 성 명(법 인 명) | | 외국인(법인)등록번호 | | ||||||
국 적 | | ①국적 취득 연월일 | | |||||||
생년월일(법인 설립 연월일) | | 전 화 번 호 | | |||||||
②주 소 | (거래지분: 분의 ) | |||||||||
신 고 (신청) 사 항 | ③취 득 원 인 | | ④상 세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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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원인 발생일 | | ⑥취 득 금 액 | 원 | |||||||
⑦소 재 지ㆍ지 번 /지 목/면 적/지 분 | (법정지목: )/(토지면적: ㎡)/(지분: 분의 ) | |||||||||
⑧취 득 용 도 | | |||||||||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 서류 | 구 분 |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
토지취득 신고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토지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토지취득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