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취득신고 관련 과태료 기준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8-29

조회수29,511

 

 

 

[별표 2] <신설 2009.6.9>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 법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해태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라.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마. 해태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바. 해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2만원

4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4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4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7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고: 1. 취득금액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취득금액이 신고사유 발생연도 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거나, 취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