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다음의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 것을 상속결격이라 합니다.
1)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
2)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고의의 상해치사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