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금융자금조달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 또한 공동사업약정 및 신탁구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됩니다.
①공사비 확보 및 보증채무리스크 담보
시공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증채무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하자 없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공사의 미정산 공사비채권, PF보증 및 중도금보증의 구상금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신탁구도 속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②대물변제방식으로 공사비를 정산할 경우
시공사가 대물변제 방식으로 공사비를 정산할 경우에도 신탁구도를 활용하면 절세효과와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③시행사의 사업권을 인수할 경우
사업약정에 정한 사유발생시 시행사의 사업권을 인수하게 되는데, 신탁구도를 통하여 사업대지를 시공사 또는 대체시행사로 안정적으로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분양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주체를 신탁사로 변경하여 개발사업 전반의 주도권을 시공사가 행사하고자 신탁구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