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7-14
조회수31,617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채권 외에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이 금지되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채권, 기타 청구권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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