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31,811
구수탁자 사임 및 신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수탁자변경에 따른 등기를 부동산등기 법 및 예규에 적합하게 실행하며, 등기원인증서 및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을 신 탁법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검토합니다.
이은경
구OO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