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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란?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1

조회수39,970

성년후견인이란?

 

성년의 사람이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신상문제와 재산관리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년의 사람을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권한 있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 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아들이 인출하는 행위는 법률적 권한이 없는 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을 아들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권한없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하여 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률적 대리권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친지, 시설, 사회복지사 등이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을 돌봐주고 도와 줄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당한 법적권한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권한을 갖고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직접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인과 다릅니다. 성년후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병원 입원계약체결, 의료행위 동의, 본인에게 필요한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입소하는 계약체결, 본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통장관리, 재산관리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뜻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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