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제목

가족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누가될까?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6-12

조회수27,176

병상에 누운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보호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간의 화목을 위해서 차라리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되어 부모님의 치료와 입원문제, 거주문제, 혹은 시설입소문제 등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가족분쟁이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가족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 중의 한사람을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가정법원에 등록 된 제3자인 전문직(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청구때 아예 전문직 후견인을 추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