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7-14
조회수35,225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성년후견)되거나, 부족(한정후견)하거나,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특정후견)이 필요한 사람만 이용가능하므로,
정신적 제약이 없는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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