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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전문직 후견인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1

조회수28,523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전문직 후견인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에는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후견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에 피후견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후견인은 법원이 전문직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서류면접, 직접면접 등을 통하여 일정한 수의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한 후 구체적 심판때 피후견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보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각 전문직 단체는 단체별로 성년후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전문직 종사자를 법원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족 후견인보다 전문직 후견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전문직 단체 중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비영리법인으로 법무부 산하 후견전문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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