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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란?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0,807

주택임대차란?

 

(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본법의 적용 여부와 밀접하다. 먼저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

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

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등기, 건축허가여부 등과는 무관하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판결 1988. 12.

27. 87다카2024),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

물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이용관계, 건물주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또한 주거용건물인지의 판단시점은 임대차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일정기간이상 계속적인 임대차관계 존속이

있는 임차인과 그 승계인 및 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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