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료실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장범위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0,02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장범위

 

단위 : 만원

지 역

보증금액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9,500

3,2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

2,700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

 

6,000

2,000

 

그 밖의 지역

 

4,500

1,500

 

*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4 내용증명이란

구○○

2014.09.04 31,208
43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구○○

2014.09.04 30,319
42 내용증명 발송 전 유의점

구○○

2014.09.04 30,294
41 내용증명의 기재 요령

구○○

2014.09.04 30,471
40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구○○

2014.09.04 31,370
39 내용증명을 받으면?

구○○

2014.09.04 30,329
38 내용증명 샘플

구○○

2014.09.04 31,117
37 임대차란?

구○○

2014.09.04 31,541
36 주택임대차란?

구○○

2014.09.04 30,809
35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구○○

2014.09.04 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