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0,0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장범위
단위 : 만원
지 역
보증금액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9,500
3,2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
2,700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
6,000
2,000
그 밖의 지역
4,500
1,500
*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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