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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준비사항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1,275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

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고(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

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

다.

 

(1) 공정증서의 작성

구 분

준 비 물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장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이사의 인감증

명서)

 

(2) 어음, 수표의 공정증서의 작성

구 분

준 비 물

본인인 경우

어음, 수표와 그 사본 1통, 발행인(배서인, 보증인, 수취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인 경우

어음, 수표와 그 사본 1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3) 유언증서

구 분

준 비 물

유언자

주민등록증, 인장,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수유자

주민등록등본

증인 2인

주민등록증, 인장,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유증목적물의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4) 거절증서

어음, 수표만 지참

 

(5) 사서증서의 인증

구 분

준 비 물

본인인 경우

사서증서(매매계약서, 약정서 등)와 그 사본 1통,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인 경우

사서증서와 그 사본 1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6) 정관의 인증

구 분

준 비 물

발기인 전원 출석의 경우

정관 3통, 발기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인 경우

정관 3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7) 결의서의 인증

구 분

준 비 물

이사전원 출석의 경우

결의서 3통, 이사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

본)

서명날인한 이사 1인이 대리인이 된 경우

결의서 3통, 위임장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8)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임대차계약서 등)만 지참

 

(9) 공증인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의 수표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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