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장.단점
1. 장단점
추심명령은 추심권자가 현실적인 만족 없이는 집행채권의 소멸이 없는 대신, 추심완료 전까지는
압류경합이 가능하고, 설사 추심완료시까지 압류경합이 없더라도 추심신고 전까지는 다른 일반채권자
의 배당요구가 가능하므로 자기의 몫이 줄어들 염려가 있으나, 전부명령은 전부권자가 독점적인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아직 현실적인 채권만족이 없더라도 이미 형
성되었던 집행권원에서 전부금상당의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위험부담이 있다.
2. 택일적
피집행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택일적이어야 하므로, 현금화를 신청할 때 비록 다른 일반채권
자의 집행경합을 허용하더라도 안전한 추심명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되거
나 제3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고 집행경합을 배제하여 우선변제효력이 있는 전부명령
을 선택할 것인지는 집행채권자의 입장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