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의 출자전환
최근 가수금의 출자전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해 준 자금은 통상 가수금으로 표시합니다.
가수금은 일시적 성격을 띤 계정과목이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은 주금납입 채무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종전보다 용이하게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