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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우선변제보증금 확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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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0-14

조회수33,598

대법원은 10월 2일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주거용 건물은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상가건물인 경우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주거용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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