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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출자전환

등록자신예진

등록일2014-10-27

조회수29,380

가수금의 출자전환

 

최근 가수금의 출자전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해 준 자금은 통상 가수금으로 표시합니다.

가수금은 일시적 성격을 띤 계정과목이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은 주금납입 채무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종전보다 용이하게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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