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취득세(부동산 매매)

등록자홍○○

등록일2014-07-01

조회수44,988

▣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시 납부할 취득세

1. 과세표준액

가. 개인간 거래 : 매매가액(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

나. 개인과 법인의 거래 또는 법인과 법인의 거래 : 매매가액(간접비용이 있는 경우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간접비용 예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중계수수료, 법무사보수, 국민주택채권매각 차손 등

 

2. 취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다.)

구분

등기원인

부동산 구분

세율(과세표준액 기준)

세율합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상속취득

농 지

2.3%

0.06%

0.2%

2.56%

기 타

2.8%

0.16%

0.2%

3.16%

무상취득

(증여등)

일 반

3.5%

0.3%

0.2%

4.0%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2.8%

0.16%

0.2%

3.16%

유상취득

농지

신 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0.1%

 

1.6%

주택외(토지,건물)

4%

0.4%

0.2%

4.6%

주택

6억이하

85㎡미만

1%

0.1%

 

1.1%

85㎡이상

1%

0.1%

0.2%

1.3%

6억이상

9억이하

85㎡미만

2%

0.2%

 

2.2%

85㎡이상

2%

0.2%

0.2%

2.4%

9억초과

85㎡미만

3%

0.3%

 

3.3%

85㎡이상

3%

0.3%

0.2%

3.5%

소유권보존

원시취득(신축 등)

2.8%

0.16%

0.2%

3.16%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