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등
세 목 | 세액 | |
농지 | 기타(농지이외 부동산) | |
취득세 | 부동산가액의 2.3% | 부동산가액의 2.8%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에서 2%제외한 0.3%의 20% | 취득세액에서 2%제외한 0.8%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에서 0.3%제외한 2%의 10% | 취득세액에서 0.8%제외한 2%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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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세대 1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 2.2%비과세 규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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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증지 : 대법원규칙에 따름
3.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가액에 따라 1.8%에서 4.2%내에서 차등 적용(채권할인시의 본인부담율은 시세에 따름)
4. 법무사보수 : 법무사 보수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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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가액 및 현황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이 달라지므로, 개별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