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국민주택채권할인율

등록자홍○○

등록일2014-08-06

조회수51,166

▣ 부동산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율에 따라 매입하여야 합니다.

2.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매각을 할 수 있으며 매입과 매각에 따른 차액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3. 채권 할인율은 은행에서 당일 고지하므로 매각하는 날 확정할 수 있으며, 당일 할인율에 따른 고객부담금은 전 은행 동일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 임원변경등기의 절차

신○○

2014.06.09 55,639
7 현물출자란

신○○

2014.06.10 48,308
6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신○○

2014.08.01 53,982
5 테스트6

지○○

2014.06.02 48,805
4 테스트5

지○○

2014.06.02 48,708
3 테스트4

지○○

2014.06.02 48,475
2 테스트3

지○○

2014.06.02 46,708
1 FAQ테스트입니다.

관○○

2014.05.30 48,573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