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홍○○
등록일2014-08-06
조회수51,167
▣ 부동산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율에 따라 매입하여야 합니다.
2.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매각을 할 수 있으며 매입과 매각에 따른 차액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3. 채권 할인율은 은행에서 당일 고지하므로 매각하는 날 확정할 수 있으며, 당일 할인율에 따른 고객부담금은 전 은행 동일합니다.
이○○
신○○
홍○○
정○○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