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자이○○

등록일2014-06-16

조회수48,164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은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증여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등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대상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채무가 있는 경우 수증인이 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약정할지, 부담은 그대로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단순 증여로 약정할지, 혹은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사실여부 등을 밝혀 증여세율이 높아지지는 않는지 국세(증여세)에 대한 판단을 거친 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여야 증여에 따른 세금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간의 증여계약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에는 증여계약이라 할지라도 실무상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거나 또는 증여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