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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방법

등록자이○○

등록일2014-09-03

조회수58,55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잔액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수익자인 신탁사에게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보증금반환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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