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등기시 유의 사항
협동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설립등기는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조언을 받아 시청에 설립신고부터 하고 설립등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립신고 때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을 살펴보면 관련법과 실무, 등기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등기 때도 시청에 제출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이 첨부되는데, 그 내용이 관련법과 등기실무 등에 맞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관할 시?도에 설립신고하기전에 정관 등 제반 절차와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작성 등에 대하여 법무사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