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7
조회수26,731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정 2006.10.31 [등기선례 제8-86호, 시행 ]
정재인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